"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해야"
대전협 "출산 등 휴직제도 필요"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08-04 15:43: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공의들이 출산과 육아, 병역 의무 등으로 장기간 수련을 중단한 후에도 나중에 다시 같은 자리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식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임신·출산·육아를 꼽으며 지난 2024년 2월 이후 사직한 여성 전공의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 '수련 중 육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설문 참여자 74.5%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40.9% 포함)고 답했다.
또한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이 두렵다는 응답은 84.4%였다.
또 78.7%는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제도가 있다면 수련 중 임신·출산·육아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은식 위원은 "임신·출산·육아, 질병, 병역 등의 사유로 수련을 중단해야 할 때 적합한 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공의는 휴직이 아니라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마다 전공의 1인을 전문의로 양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수억원"이라며 "전공의가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수련을 이어가도록 육아·병역 휴직 등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전공의들의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되찾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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