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조기기 연중 지원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2-10-24 15:43:51
[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팔·다리 의지 등 품목의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해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으로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기 등을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1인당 내구 연한 기간내 1회만 인정되며,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기준액 전동휠체어 209만원ㆍ전동스쿠터 167만원ㆍ수동휠체어(일반형) 48만원ㆍ보청기 131만원) 한다.
신청은 대상자의 장애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검사결과지 포함)과 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적격 여부 판단 및 결정을 통보 받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장애인 보조기기 업소를 방문해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보조기기 급여비 청구서(검수확인서 등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