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무죄 선고

"직무 대가로 보기 어렵다"
'뇌물 준 혐의' 변호사도 무죄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11-09 15:43:1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기소 사례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성일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전 부장검사와 그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금품·향응 수수와 검사로서의 직무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5~2016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해 편의를 봐준 혐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1093만5000원 상당의 뇌물 및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이러한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0월 일명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드러났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스폰서' 김 모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만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9년 10월 김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와 관련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가 재개됐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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