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양아들에 음식쓰레기 먹인 50대 부부··· 法, 부인에 '징역 2년' 실형
남편은 징역 8월 집행유예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2-10-05 15:44:28
[인천=문찬식 기자] 입양한 10대 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는 등의 학대를 한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5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특히 A씨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그는 싱크대 거름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C군에게 강제로 먹이거나 뜨거운 인두봉으로 팔을 집어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하교 후 늦게 귀가했다며 막대기로 온몸을 때렸고, 흉기를 들이밀면서 위협하기도 했다.
B씨도 2021년 8월 자택에서 노트북을 썼다며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등 뒤로 하는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C군에게 시키며 학대했다.
A씨 부부는 1994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2008년 당시 만 1살이던 C군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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