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종업원 감금·개사료' 자매포주에 중형 구형
동생 '징역 40년'·언니 '징역 35년' 선고 요청
"살인 못지 않은 가혹행위··· 살인범 준하는 엄벌을"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09-15 15:44:20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종업원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배설물을 먹이는 등 상식을 벗어난 범행을 저지른 자매 포주에게 징역 35~4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48)씨에게 징역 40년, 언니인 B(5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의 모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격적인 범행과 끔찍한 가혹행위는 육체적 살인 못지않은 만큼 살인범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피고인들은 법정에 선 이후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후 포주 자매는 최후 진술에서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몹쓸 죄를 저질렀다"며 "지난날들을 눈물로 반성하고 평생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고 말하는 등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공동감금·공동폭행·상습폭행,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자매에 대한 수사 기록만 총 8권, 3000여페이지에 달한다.
이들 자매는 피해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한 뒤 밥에 개 사료를 섞은 뒤 먹이거나 끊는 물을 몸에 붓고, 돌조각을 주워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촬영해 협박까지 한 혐의 등이 공소장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은 2021년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인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10월20일 오후 1시40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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