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업인 최대 3억 저리융자
올 하반기 200억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신청 접수
年 이율 1%... 청년농업인엔 年 0.8% 우대금리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6-06-25 15:44:26
하반기 지원 규모는 200억원이다.
도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연 1%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며, 특히 청년농업인에게는 0.2%p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0.8% 금리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농어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융자 신청 시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했다. 상반기에는 약 500명에게 15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했다.
융자 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 5000만원, 법인 7000만원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원, 법인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후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후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융자 희망자는 7월15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시ㆍ군 심사를 거쳐 추천된 대상자에 대해 도가 8월 초 최종 지원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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