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제351회 정례회 개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처리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6-06-12 15:52: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가 최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의 일정으로 제351회 정례회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및 종로구청 제출안 9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한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5~22일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마지막 날인 25일애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최종 심의하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 및 보충질문 후 폐회할 계획이다.
특히, 15~22일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해 종로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라도균 의장은 “이번 정례회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바르게 쓰이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안전과 복지 또한 끝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적 감사 제도로, 지자체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조례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감사 대상이다.
의회는 서류제출 요구, 현지확인, 증인 채택 및 신문 등의 방법을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감사 결과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부에 송부해 처리 결과를 보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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