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업ㆍ민생 규제 3건 철폐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9-11 15:44: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까다롭게 적용해오던 규제를 현장의 목소리와 경제 현실에 맞춰 과감히 손질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마곡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기업 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시설 개방 ▲청년통장 등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등 3건이다.
먼저 시는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입주 업종을 확대했다. 이번 규제철폐로 출판, 영상ㆍ오디오 제작ㆍ배급, 전시ㆍ컨벤션ㆍ행사대행, 기타 전문서비스업 업종의 기업이 새롭게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11일 고시를 마쳐 즉시 적용된다.
‘입주기업 소속 연구 인력’만 근무할 수 있었던 마곡산업단지는 입주기업과 협업을 추진하는 자회사, 협력사, 외부 연구기관 연구원도 간단한 절차를 거쳐 파견근무가 가능해진다.
이번 규제 철폐로 입주기업의 연구 인력 운영이 한층 유연해지고 연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도 가능해져 기업 간 협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해 철폐가 시급했던 규제인 만큼 시는 내부 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 청년을 위한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이룸통장’의 서류 제출 과정이 간소화된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해 핵심 서류 3종(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병적증명서)을 자동으로 전송받는다.
이에 따라 업무 속도는 크게 빨라지고, 5000명의 만기 해지 확인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단 2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달 중으로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해서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임대주택 신청 등으로 적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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