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모든 군민에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
지역화폐 57억 지급
10~28일 읍ㆍ면서 신청 접수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5-03-06 15:45:54
지급 대상은 2월13일부터 신청일까지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며, 군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급 총액은 약 57억원이며, 식당, 주유소, 마트를 비롯해 관내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 1600곳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지역내 소비를 유도한다.
특히 군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직자들이 마을회관 등으로 찾아가 신청을 받고 즉시 지급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진행한다.
10일부터 28일까지는 세대주를 포함해 대리인도 읍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위임장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군이 직접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전복ㆍ김, 대파ㆍ쌀 등 농수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수 군수는 “이번에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내 소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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