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1년 이상 미검사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4-01-18 15:45:17
군은 2022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지연시 최소 4만원(종료일 30일 이내)에서 최고 60만원(115일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1년 이상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라며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또는 차량등록증을 통해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합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이륜차) 검사 기간 사전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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