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공모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6-03-04 15:45:07
지난 2025년부터 시행 중인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도내 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제도보다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연동 적용 대상을 주요 원재료 뿐만 아니라 재료비, 노무비, 가스비, 전기료까지 확대하고, 납품대금의 5%(정부는 10%) 이상을 원재료로 인정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3월6일) 기준으로 본사와 주사업장(공장)이 경남에 있고, 도내 중소기업 1개사 이상(수탁기업)과 거래하며,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한 위탁기업이다.
이 가운데 2025년 1월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기간 중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실적이 있는 대기업·중견기업·중기업이 해당된다.
도는 올해 3개 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은 근무 여건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휴게실 등 사업장 환경개선비, 제품개발비, 생산 관련 기계설비 매입비 등이다.
우수기업은 ▲수탁기업수 ▲전체 거래금액 ▲연동 시작 비율 ▲연동제 조정 횟수 ▲최초 연동제 계약 여부 ▲확대 도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차 요건 검토와 2차 실적 검토를 거쳐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신청은 4월3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거나 도청(경제기업과 기업지원파트)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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