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민간임대' 미끼로 500여명 분양사기 일당 덜미

시행사 관계자등 14명 입건… 계약금 85억 편취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2025-08-26 15:45:04

[수원=임종인 기자] 역세권에 민간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내고, 분양희망자들에게서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사기,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시행사 관계자 A씨 등 1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민간 임대아파트(민간임대주택)란 관련법에 따라 민간 기업이 아파트를 건축해 임대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시 권선구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화성시 병점역 인근 1000여세대 규모의 민간 임대아파트를 건설·분양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아파트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아울러 계약에 별다른 자격이 없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으며, 양도 및 양수가 자유로워 거래 제한이 없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꾀었다.

이런 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분양가의 10% 또는 가계약금을 이들에게 건넸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 금액은 총 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 등은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토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은 지난 4월 피해자들로부터 "사업 진행에 진척이 없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거쳐 A씨 등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 사업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일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범인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지난 25일 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공범은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은 주범인 A씨에 대한 심문 없이는 공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며 "이밖에 또 다른 공범인 A씨의 동생은 해외로 도피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잠적한 A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동시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A씨 등이 내세운 아파트 브랜드의 시공사인 B사는 A씨 등의 허위 광고를 인지한 뒤, 자사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대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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