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영암군 선정 촉구 건의문’발표

농촌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 위한 제도 보완 요구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5-09-30 15:45:52

▲ 영암군의회 30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선정 촉구 건의문 입장 발표 / 자료사진=영암군의회 제공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의회는 30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8인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영암군 선정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대표 발의한 강찬원 의원은 건의문에서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고령화로 농업 기반과 지역 공동체가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농촌을 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국 69곳의 소멸위기 지역 중 단 6곳만 선정하는 제한적 규모, 월 15만 원 수준의 지원금, 그리고 전체 사업비의 60%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구조는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은 '농촌 소멸 위기가 심각한 영암군을 반드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할 것', '국비 부담 률을 50% 이상으로 상향할 것', '단순 개인 지원을 넘어 지역순환경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담았다.


특히 강 의원은 “영암군은 전국 8위, 전남 2위 규모의 쌀 주산지이자 무화과·대봉감 등 특산물이 풍부하고, 대불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한 농산업 복합 지역으로 시범사업 최적지”라며 “영암에서의 성공 사례가 향후 도농복합지역으로 정책 확산의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암군의회는 끝으로 “이번 건의문은 군민의 생존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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