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 수수혐의도 9년만에 무죄 확정
大法, 재상고심서 원심 유지
'스폰서' 증언 번복 입증 못해
일부혐의는 시효 지나 '면소'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8-11 15:45:4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6)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 전 차관 사건이 의혹 제기 9년 만에 전면 무죄로 마무리된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 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했던 진술과 다르고, 1심에서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김 전 차관에게 더욱 불리하게 변한 점을 지적했다.
최씨가 1·2심 증인 신문을 앞두고 한 차례씩 검찰과 '사전면담'을 했는데, 면담에서 최씨가 검찰로부터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최씨를 비공개 증인으로 불러 다시 신문한 뒤 지난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간의 재판에서 일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 종결) 판결이 나왔다.
김 전 차관은 최초 기소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면소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직후 언론에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전 차관 체포 영장을 반려했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자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확신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동영상 속 여성이 지난 2014년 직접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 역시 2015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4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권고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의혹 제기 6년여만인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재판은 두 차례의 대법원 판단 끝에 무죄와 면소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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