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업 과태료ㆍ과징금 등 고강도 경제적 제재
건설사 영업정지ㆍ입찰 제한 '사망사고 기준' 확대
영업정지 요청 후 사망 재발 땐 등록말소규정 신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08-13 15:45:4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제도를 도입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단 간담회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법 위반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한다.
과징금 규모는 정액으로 하는 방식과 매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하는 방식 등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산안법상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 제한 요청 대상을 '인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영업정지 요청 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건설업 외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법제처에 추가를 건의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현재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 본 근로자와 기업 간의 관계고,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라 역할이 다르다"며 "개선할 제도 일부는 (포스코이앤씨 등에) 소급할 수도 있겠지만, 더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권 차관은 다만 포스코를 저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는 "포스코 사태는 상징적 사건이었고, 그에 대해 엄단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 대출 심사와 공시·평가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촉진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의 공공입찰 참가 자체를 강력히 제한하는 방안 또한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
권 차관은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하게 해 법 위반으로 이득을 얻는 대신 재해 발생을 묵인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원칙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산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권을 의미하는 이번 제도는 2019년까지 좀 더 광범위하게 행사할 수 있었으나, 해석이 자의적으로 이뤄져 과도하다는 지적에 2020년 산안법 개정 때 일부 요건만으로 제한됐다.
권 차관은 "어떤 경우 긴급 작업중지명령이 가능한지 요건을 구체화해 현장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요건을 정한 후에도 근로감독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통해 발동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중대재해 사건은 본부·지방관서 수사전담팀을 운영하는 데 더해 노동부·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기업을 신속히 송치·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감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역량·경험 있는 퇴직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이번 방안에 대한 전문가·노사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중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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