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민원 통화ㆍ면담 20분 넘으면 자동 종료

권장시간 시스템 도입
악성ㆍ과도 민원 등 차단 일환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5-07-15 15:46:13

[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운영은 민원인의 폭언 및 과도한 통화ㆍ면담시간으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인정적인 민원 응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은 1회당 민원 통화ㆍ면담 시간이 15분이 경과할 경우 '20분 경과시 통화가 종료될 수 있다'는 예고가 안내된다.

20분이 경과하면 통화종료 안내와 함께 통화가 종료된다.

또 통화 중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 시에는 상담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통화종료 안내 후 통화가 종료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위해 안정적인 민원 응대로 더 원활한 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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