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형 신종마약' 대량 제조··· 강남 유흥가서 유통

서울경찰청, 유통 등 10명 검거
카트리지 수백개ㆍ현금 등 압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8-13 15:46:3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최근 부정의약품 제조·유통책 A씨(구속)와 밀수입책 B씨 등 10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액상 전자담배에 마취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을 섞은 신종 마약을 강남 유흥업소에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책인 프랑스 남성·미국 여성 부부는 태국으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작년 5∼10월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폭세이트를 홍콩에서 밀수입한 후 시중의 액상담배와 배합하는 방식으로 전자담배 카트리지 987개를 만들고 일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유통책들은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해 업소 종사자들에게 ‘불법이 아니다’, ‘검출되지 않는 약물이다’라며 안심시키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속이는 등 무료 샘플을 제공·홍보하며 카트리지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작년 7월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가 케타민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으며, 유통책을 추적하던 중 A씨의 주거지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액체를 대량으로 발견해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A씨의 SNS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공범을 검거했고 마취제 1500ml와 액상담배 432ml, 전자담배 카트리지 513개, 현금 2억4800만원을 압수했다.

또 한 유통책은 태국 방콕 공항에서 카트리지 300개를 누군가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이들이 해외 판로 개척까지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프로폭세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도록 지난달 14일 식약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며,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프로폭세이트를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식약처는 전날 에토미데이트 등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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