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200차례 무단 통과··· 30대 운전자 50만원 벌금형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3-04-04 15:46:14
[인천=문찬식 기자]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면서 6년 동안 200차례 넘게 통행료를 내지 않은 3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4년 7월~2020년 12월 승용차를 몰고 유료도로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면서 205차례 하이패스 통행료 56만3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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