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성폭행범 관련 건의문 전달
김정수
kjs@siminilbo.co.kr | 2022-11-04 16:13:24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의문은 지난 10월31일 연쇄 성폭행범이 시에 거주하게 됨에 따라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해 모든 주민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제출한 것이며, 더불어 시민 2146명의 동의가 적힌 서명부도 함께 전달했다.
특히 성폭행범이 거주하게 된 해당 지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대학교와 함께 원룸 1500여세대가 위치한 특수 지역이다.
이 같은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알리지 않고 성폭행범의 이주를 추진한 점에서 협의회는 크게 반발했다.
이에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수원시 원룸 밀집지역과 유사한 곳으로 재발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성범죄에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곳으로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한 안건은 ▲여성 및 아동의 안전을 위해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고위험군 성범죄자 수용제도 도입 ▲여성 및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등 총 3가지다.
정미애 협의회장 “법무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끔찍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며, “성범죄자 출소때 마다 되풀이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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