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타인 영상 올리고 "공익목적"
法 "초상권 침해"… 배상금 지급결정
수십만명 영상 조회… 악플도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12-18 15:46:5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한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민사부(이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영상 게시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앞서 A씨는 지인으로부터 "B씨의 SNS에 A씨의 영상이 게시돼 있다"고 제보받았다.
해당 영상은 A씨 동의 없이 촬영 및 게시됐으며, 당시 27만여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동안 A씨를 비하하는 다수의 악성 댓글이 달렸다.
공단은 초상권 침해 피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A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게시였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지인이 영상을 보자마자 A씨임을 알아본 점을 근거로 '식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파급력이 큰 SNS 특성상 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할 수 있는 중대한 침해 행위는 공익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만으로는 위법성이 없어질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불법 촬영 및 게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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