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벤츠·테슬라·현대차 등에 수백억대 과징금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 12곳에 부과
벤츠코리아 72억 '최다'··· 3만여대 총 10건 위반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3-01-10 15:47:0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현대차 등에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 현대차, 테슬라 등 12개 제작·수입사에 1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과징금과 관련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에 따른 시정조치(리콜)를 한 31건에 대한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부과된 과징금을 살펴보면 벤츠코리아는 72억원, 현대차와 테슬라코리아는 각각 22억원, 만트럭버스코리아 17억원, 폭스바겐글부코리아 15억원, 혼다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각각 10억원 등이다.

이외에도 파라인모터스(5억원), 한국토요타(4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억원), 기아(8700만원), 기흥모터스(3700만원) 등이 안전기준 부적합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벤츠코리아의 경우 E 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에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총 10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이어 현대차는 GV80 6만4013대의 타이어 압력 경고등 미점등 등 3건, 테슬라는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33대의 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 등에 대한 과징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제작·수입사가 리콜 계획을 고객에게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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