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테로이드 주사제 구매자들에 과태료

식약처, 30명 적발 부과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12-17 15:47:4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구매자 30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약사법령에 따르면 의약품 구매자는 약국, 의료기관 등 의약품 판매가 허용된 곳이 아닌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의 주사를 취득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7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해당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고객의 정보를 학보해, 구매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후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구매자 30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아나볼릭스테로이드 등 합성 스테로이드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에페드린 제제 역시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부정맥 또는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 전립선비대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주사제가 불법 유통되는 경우 제조환경이나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없기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사제를 자가 투여할 경우 세균 감염 등 추가적인 건강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조해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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