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상해ㆍ재해사고 등 20종 안전보험 보장
김의석 기자
kus@siminilbo.co.kr | 2024-01-29 15:47:04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등 추가
[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및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 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30일부터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군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화상수술비,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ㆍ후유장해와 같이 행정안전부 가입권고 항목 및 지자체특성을 고려한 항목을 추가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사고를 당한 군민이 직접 증빙 자료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 안전보험 전담창구에 청구하면 보험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