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재점검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3-11-23 15:47:31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오는 12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2차 특별점검 시 위법행위가 적발된 202건(196곳)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요구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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