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24년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4-12-11 16:53:25
[합천=이영수 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난 9일 하반기 자동차세 6,500건 9억6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각 가정으로 우편 송부하였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단, 연납 신고 납부 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권 모바일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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