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사각지대 제로화
6~10월 관리 강화
무면허ㆍ불법 레저활동 단속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4-05-30 15:48:46
안전관리 강화 기간에는 ▲내수면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와 금지구역의 표지판 정비 ▲주요 활동지 안전예찰 계도 강화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 안전교육 ▲불법 수상레저활동 우려지역 특별점검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3대 안전무시관행(무면허조종ㆍ주취운항ㆍ안전장비 미착용) 단속 등을 실시한다.
수상레저 활동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해경과 함께 안전수칙 리플렛ㆍ포스터 배부, 기구안전정비 영상 제공 등 홍보활동도 병행해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확산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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