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30대··· 커피 안준다고 행인 2명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전용원 기자
jyw@siminilbo.co.kr | 2022-05-26 15:48:36
[광주=전용원 기자] 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처음보는 시민들을 본인의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해 경찰에 구속됐다.
26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의 한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30대 남성 B씨 등 2명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해당 편의점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B씨 일행에게 "커피를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본인의 자택에서 차를 몰고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나 마약했다"고 말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마약에 취해 범행한 터라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실제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살인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며 "마약을 구매했다면 그 경위와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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