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약제비·진료비 등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월 3만 원 한도 내 지원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07-26 15:48:25
이번 사업은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치매치료관리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고 치매 환자가 병·의원 방문, 선결재 후 공단으로부터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강진군에 주소지를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진단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이다.단,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와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한다.
서현미 강진군보건소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수 있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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