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올 특화골목상권 4곳 발굴ㆍ육성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 2024-01-22 15:48:25

2억4000만원 규모 공모 추진

경영ㆍ시설현대화 사업 등 지원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골목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골목형상점가ㆍ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상인조직을 모집한다.

공모를 통해 경영현대화 사업에 4000만원, 시설현대화 사업에 2억원, 총 2억4000만원을 상권 4곳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며, 접수기간은 2월20일부터 29일까지이다.

골목형상점가ㆍ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달리 기존 정책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육성으로 소상공인의 지역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25개, 비상업지역의 경우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회가 구성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ㆍ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ㆍ도비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골목상권의 경우 골목형상점가보다 면적기준이 완화돼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상권의 80% 이상)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상인조직의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골목상권으로 지정되면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시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시는 이번 골목형상점가ㆍ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골목축제와 공동마케팅 행사 개최, 컨설팅 등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해 상권별 특색있는 이벤트와 체험 제공으로 소규모 상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다시 찾고 싶은 골목상권 환경 조성을 위해 상권내 노후시설 개선으로 이용객과 상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조형물, 공유공간 구축 등 인프라를 정비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대상지는 사업계획서와 상인조직의 규모 및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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