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실수로 손님 큰 화상··· "손님도 잘못" 식당 2심 패소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3-02-06 15:48:18
[울산=최성일 기자] 한 종업원의 실수로 손님이 화상을 입어 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손님에게도 조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씨와 음식점 측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음식점 측은 A씨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2017년 11월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방문한 A씨는 갈비탕을 주문했는데 종업원의 실수로 갈비탕이 쏟아지는 바람에 A씨는 큰 화상을 입게 됐다.
이에 병원신세를 지게된 A씨는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고에서 손님의 잘못은 없다고 봤다. 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식당으로부터 음식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는 점 또한 명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은 손ㄴ미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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