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앞 1년간 차량 방치 '무죄'
大法, 벌금형 원심 파기환송
"폭행·권리행사 방해 아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1-12-16 15:49:4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파기환송 했다.
남의 집 입구에 차를 장기간 방치해 주택 내부 주차장 이용을 막았더라도 이런 주차 행위를 강요죄의 전제인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주택가의 도로 1189.1㎡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도로 일부를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도로 지분을 사라고 요구해 왔으나, 주택 소유자들은 매입을 거부했으며, 실랑이가 이어지는 중이던 2016년 4월부터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도로 주변의 한 주택 대문 앞에 세우고 빼주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약 1년여동안 행위가 지속돼 왔으며, 그 동안 주택 소유자 B씨는 자기 집 내부 주차장을 못 쓰게 됐다.
이 재판은 도로 소유주 A씨의 주차 행위가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를 쟁점으로 두고 진행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그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주차 행위가) 피해자를 폭행해 차량 운행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B씨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를 갖고 집 앞에 차를 댔지만,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거나 A씨가 B씨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했으나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며 “원심판결에는 강요죄에서 폭행과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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