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화재감지시설 의무화

소방시설 설치기준 대폭 강화
리튬전지 공장엔 시각경보기
가스시설 가스누설 경보기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12-01 15:49:5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소방청은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와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그동안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된 시설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지하 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의무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기존에는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지하 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한다. 아울러 ▲ 연결살수설비 ▲ 비상경보설비 ▲ 단독경보형감지기 등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도로터널의 경우 소방대원이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 송수관 설비' 설치 기준을 기존 터널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소음이 심한 리튬전지 공장의 경우 시각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소음 환경이나 보호구 착용 등으로 음성경보 인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가스시설이 있는 공장은 가스누설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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