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지 명령 어기고 배짱영업
모노레일 사업자 벌금 1000만원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6-05-11 15:49:48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무시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무등산 지산유원지 시설 사업자 A씨(53)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11월19일 운행 중 갑자기 멈춰서 승객 15명이 고립된 사고를 계기로 광주광역시 동구로부터 모노레일 운행 중지 행정명령을 받고도 매표 및 운송 사업을 계속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 원인은 배터리 성능 저하로 밝혀졌다.
이에 광주광역시 동구는 안전성 확보까지 모노레일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A씨에게 고지했다.
A씨는 운행 중지 대상 모노레일의 '○호 열차' 표지에 다른 열차의 번호를 붙이고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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