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2-11-01 15:49:10
[청주=엄기동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오는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주택가 주변에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는 동절기 밤샘 후 예열을 위한 장시간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악취 발생과 운전자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 등 문제를 초래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계도 위주의 지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했으나 주택가 주변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섰다.
사업용 자동차가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된 경우 운행정지 5~10일 또는 과징금 10만~30만원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 시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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