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압박 '150억' 허위 거래실적··· 法, 물류회사 팀장에 '벌금 15억원'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12-25 15:49:4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계속되는 매출 압박에 150억원 이상의 가짜 실적을 만든 40대 회사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물류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중 151억4786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의 실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A물류사로부터 77억5000여만원을 공급받은 데 이어 B 물류회사로부터 73억8000여만원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거래를 만들어냈다.
아울러 "피고인이 거래구조를 고안해 범행을 주도했고, 거래처와 함께 매출 및 매입세액 상당의 공제 혜택을 얻었고, 조직 내에서 공로상 수여, 인사고과 등 무형의 이익을 누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미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했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세금계산서 수정신고와 더불어 탈루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장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당을 250만원으로 계산해 해당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형법상 노역장 유치 최대 기한은 3년이며, 그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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