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살해·암매장' 남성 2명··· 징역 20~30년 불복 항소

사체유기 가담 여성 2명도 제출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10-11 15:49:10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지적장애인 살해 및 방조, 유기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20~30대 남녀 4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최근 징역 20~30년을 선고받은 A(27·남)씨와 B(30·남)씨 그리고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C(25·여)씨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D(30·여)씨는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이 항소장을 제출한 이유는 1심 재판부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역시 구형과 같은 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법원에 4명 모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통상 구형량의 절반 이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는데 구형과 같은 형이 선고됐음에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불이익 변경금지는 피고인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원칙이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구형대로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또 어떤 상황이 버러질지 알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맞항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2021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지적장애인 E(28·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후 경기 김포시 승마산 입구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E씨는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지만 이들은 E씨를 방치했으며, 시신은 최소 이틀 이상 빌라에 방치됐다. 이 과정에서 C씨와 D씨는 시신유기에 가담했다.

E씨의 시신은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올해 4월 나물을 캐던 한 주민에 의해 E씨 시신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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