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ㆍ월세 계약 때 임대차 신고 의무화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04-17 15:50:28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31일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때 의무사항을 이행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건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ㆍ변경ㆍ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위임 신고 가능)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도록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신고를 당부드린다”며 “제도 정착에 혼선이 없도록 적극 홍보 등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정부가 2021년 6월1일 시행 이후 1년의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둔 뒤 다시 1년을 연장해 오는 5월31일 2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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