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2026-10-15 15:50:50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국민의힘, 상현1동, 상현3동, 성복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용인시 또는 안성시에 주소를 둔 경우 화장시설의 관내 요금을 적용받으려면 사망일 전날까지 30일 이상 계속 거주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다만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가 사망한 경우 부모의 주소와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보완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재사용 신고 시기도 시설별로 달라진다. 공설묘지는 지금처럼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4개월 이내 신고하면 되고,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등은 사용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봉안시설 사용을 중간에 취소하면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 일부가 환불된다. 6개월 이내 사용료의 75%를 돌려 받고,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율은 낮아진다.
폐지된 일산·주북·백암 공동묘지는 시설 목록에서 삭제해 현재 운영 상황에 맞게 정비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희영 의원은 "이번 개정이 실제 거주 시민의 혜택을 강화하고,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과 편의를 더 세심하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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