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 1심 재판··· 관련 공무원 11명 모두 유죄 판결
동구 부구청장 '금고 1년2월'
法 "매뉴얼 제대로 안따라"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2-09-05 15:50:08
[부산=최성일 기자] 2020년 여름 폭우로 시민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관할 부구청장 등 공무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5일 부산지법 형사 10단독(김병진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 부구청장(사고 당시)에게 금고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하는 등 11명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다.
사고 당시 동구 도시안전과장과 안전총괄계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해 문자 전광판 등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에게는 금고 1년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고 관련 동구청 주요 부서 직원에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했다.
또한 부산시 재난대응과장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며, 허위공문서 작성 등 비교적 가벼운 혐의를 받은 나머지 이들에게는 벌금 200만원(1명)에서 벌금 1000만원(3명)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집중 호우라는 자연재해에서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관할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형량이 주목됐다.
재판부는 "반복되는 재난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이 있었지만, 피고인들은 평소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고 당시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대응 매뉴얼을 갖춰 놓아도 지키지 않으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이 이 사건에 드러났다.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2020년 7월 부산지역 집중호우 때 발생했다.
2020년 7월23일 오후 9시30분께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돼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벌여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이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집중 호우가 있던 당일 폐쇄회로(CC)TV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교통 통제, 현장 담당자 배치, 출입 금지 문구 표출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밝혀냈다.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는 당시 부산 동구 공무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데 이어 보완수사 후 부구청장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불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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