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년 '60→65세' 상향해야"

고령자 임금지원정책 시행 권고도
"은퇴연령인구 빈곤율 높아"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03-10 15:50:4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높은 수준인 점과 OECD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한국의 법정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고령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이다.


단, 인권위는 법정 정년 상향 추진이 청년의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해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정부가 노동시장 실태조사 결과, 법원의 판례 등을 바탕으로 고령근로자 고용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과 정년 연장 시 동반되는 고령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도의 실효적 운용 방안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