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 빼돌린 강동구 공무원 "77억 주식투자"

회계시스템 허점 이용해 횡령
區, 특정감사로 원인 분석 중
"피해 최소화·재발방지 최선"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01-26 15:51:5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회계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115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26일 강동구와 경찰에 따르면 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조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개인 통장으로 1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후임자인 B씨가 기금 업무를 파악하던 중 원인자부담금의 결산 처리가 돼 있지 않은 점을 구 감사담당관에 제보하면서 횡령 정황이 드러나게 됐다.

이 공무원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출금이 가능한 구청 업무용 계좌를 제공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횡령한 공금을 주식투자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횡령한 115억중 38억원을 2020년 5월께 다시 구청 계좌에 다시 입금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 “나머지 77억원은 주식투자에 쓰고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강동구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직원 A씨가 회계시스템 허점을 이용, 기금을 횡령한 정황이 의심돼 경찰에 고발 조치한 사건”이라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2일 SH공사 원인자부담금 중 약 77억원의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같은 날 당사자 A씨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23일 강동경찰서에 A씨를 고발하고, 직위해제했다.

구는 “구청 내 6개 부서로 구성된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자체 원인을 분석 중”이라며 “협조자 및 조력자 여부와 기금운용 실태 등 예산회계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훈 구청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으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횡령한 공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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