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소주병 투척' 40대 징역 1년
法 "상해 범의 충분히 인정"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08-18 15:51:2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8일 대국민 인사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된 이 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물품(커터칼, 가위, 쇠톱 등)을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3월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서 국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던 박 전 대통령 쪽으로 소주병을 던졌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소주병으로 인해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의 3m 앞에 떨어진 소주병이 깨져 발생한 파편이 1m 앞까지 튀는 위험한 상황이 조성되기도 했다.
또한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호소했지만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체포된 직후 경찰 및 검찰 등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으 스스로 인정하는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상해를 가하려 한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의도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파급력이 매우 컸을 것이며, 피고인의 범행이 대중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바람에 다수의 보안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전에 상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5일 열린 결심공판을 통해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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