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대 배치 62% 줄었지만 불법·폭력시위 0건"
경찰, '집회·시위 대응 전환체계' 전국 확대 시행
'온라인 집행신고제' 도입…8월 말부터 시범 운영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6-05-11 15:51:2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집회ㆍ시위 현장에 투입되는 기동대 규모를 줄이고, 주최 측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응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박준현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청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집회ㆍ시위 질서유지 과정에서 주최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경찰은 질서유지 지원과 안전 확보 등 사후ㆍ보충적 역할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응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동대는 필수 대응 수요를 제외하고는 범죄 예방 및 대응, 인파ㆍ재난관리 등 민생치안 분야에 상시 투입할 계혹이다.
박 과장은 “서울경찰청이 지난 2월 19일부터 (집회·시위 대응 전환을) 시범 운영한 결과 2월∼4월 집회 건수는 예년과 유사했지만, 기동대 배치는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며 “불법·폭력 시위는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이달부터 이러한 운영 기조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자체 위험 분석에 따라 단계별로 적정 경력을 배치하는 사전ㆍ사후 안전평가 체계와 경찰서 대화경찰팀 신설, 질서유지인 제도 실질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제언도 이어졌다.
김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절감된 기동대 경력이 민생치안에 적잘히 투입되고 있는지 검토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집회·시위를 통제와 관리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성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8월 말부터 온라인 집회신고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는 집회 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해진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구본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은 "신원확인 절차를 위한 전자서명이 필요 이상으로 축적되면 목적 외로 악용될 수 있어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정철희 법무법인 시티 변호사는 "고령자 등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보완책과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고 기간 연장 등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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