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前강서구청장 '벌금형'
2심도 공직선거법 위반 인정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07-03 15:51:5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2023년 재ㆍ보궐선거 기간에 25인 이상 모임을 열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구청장에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임을) 직접 개최한 게 아니고,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주최하는 형태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1심의 판단이 타당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