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콜 선점' 카카오 T 기사용앱 불법변조 일당 적발

20대 개발자·택시기사 송치
앱 이용한 기사31명도 검거
프로그램 조작해 배차 새치기

최광대 기자

ckd@siminilbo.co.kr | 2026-05-11 15:51:27

[시민일보 = 최광대 기자] 카카오T 택시 기사용 앱을 불법 변조해 선호 지역 배차를 먼저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와 판매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악성프로그램 개발자인 20대 남성 A씨와 판매자이자 택시 기사인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택시 기사 31명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5년 8월부터 약 한 달간 카카오T 택시 기사용 앱을 변조한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해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해당 프로그램은 승객들의 콜택시 요청 화면의 새로고침 주기를 기존 5초에서 0초로 없애 지속해서 새로고침 버튼이 자동 입력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기사들이 사전에 설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예약 호출(콜)을 자동으로 선점해주는 기능도 포함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특정 지역의 카카오T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가입비 30만원과 월 사용료 25만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씨는 지인 기사 등을 상대로 입소문을 통해 사용자를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택시 기사는 해당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선호 지역 예약콜을 하루 최대 4건까지 선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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