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6-15 10:00:00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5일 부평구청역 인근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수도권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들을 안내해, 부동산거래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역 근처를 오가는 주민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점검표(체크리스트)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책 홍보 책자 등을 배부했다.
홍보 책자에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요건 및 지원대상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정책 안내 ▲인천형 주거지원 사업 안내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특례보증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책별 처리기관 안내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들이 담겼다.
또, 전세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렸다.
전세계약 전 확인 사항으로는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적정 여부 ▲ 선순위 권리관계 설정 여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 (필요 시) 전세대출 가능 여부 등이 있다.
전세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전입신고(대항력 확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전세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이다.
거래당사자 또는 당사자에게 위임 받은 사람은 대상 주택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가능)으로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행복한 주거생활 영위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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