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출신에 접대받은 경찰··· 法 "징계 정당"
불복 소송 1심서 패소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1-25 15:52: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서 접대를 받았다가 징계받은 경찰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총경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4월 B씨를 만나 31만원의 골프비와 8만원어치 식사를 대접받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받았다.
B씨는 과거 경찰의 '관심 대상' 조폭으로 분류됐다가 2021년 초 해제됐다.
경찰은 현재 활동하는 조직원을 '관리 대상',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관심 대상'으로 분류한다.
당초 경찰청장은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80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직무 관련자'도 아니고, 골프비용 25만원은 추후 B씨에게 전달해 향응 수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골프비를 돌려줬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는 과거 경찰 전산망에 관심 조폭으로 등록돼 있었고 사기 사건을 2차례 고소했으며, 여러 업체의 대표나 이사를 겸직해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의 행위는 수사기관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의무 위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A씨가 항소하지 않아 1심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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