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인상
올해 평균 2.8% 올라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6-02-05 15:52:49
이번 조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을 근거로 했다. 특히 최근 지속적인 노임단가 상승과 공공요금(전기,수도 등) 및 유류비 인상 등 물가 상승 요인을 반영했다.
조정 대상은 전체 59개 종목으로 실내시험 50개와 현장시험 9개다. 기존 종목의 단가는 현실화했다.
수수료 고시 내용은 경남도 대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품질시험검사 의뢰는 방문 접수하거나 경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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