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출산ㆍ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100% 감면
이문석 기자
lms@siminilbo.co.kr | 2024-06-12 15:52:24
올해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2024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다만, 감면 대상은 해당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돼야 하며, 감면 주택에서 출산 자녀와 부모가 3년 이상 상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시에 거주하는 납세자 A씨는 올해 2월 자녀 출산 후 5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취득세 440만원을 감면받았으며, 납세자 B씨는 올해 1월 주택 취득 후 4월에 자녀를 출산해 납부했던 취득세 400만원을 환급받았다.
시는 지금까지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가구에 대해 취득세 9건 3800만원을 감면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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