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24일부터 음식점 비닐봉투 사용 금지

1회용품 규제 강화··· 1년 계도 후 적발땐 과태료 부과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11-07 16:03:00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기존의 1회용품 사용제한 규제를 오는 24일부터 강화한다.


규제 강화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시행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현재 1회용 비닐봉투는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 등에서 사용이 금지돼 왔지만 제과점업 및 편의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24일부터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불가능해짐과 동시에 음식점과 주점업 등에서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더불어 대규모점포에서 제공되던 우산 비닐과 함께 체율시설에서 제공되던 응원용품 등도 사용이 제한된다.


이러한 사항들의 빠른 적응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이 설정되며, 계도기간이 끝난 뒤 위반한다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순희 구청장은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사항”이라며 “아름다운 실천이 결실을 맺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환경보호에 동참하고자 청사 내 다회용컵 수거함 운영 중이며, 투명 페트병 교환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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